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n번방’ 공분 들끓자… 책임 공방·늑장 대응 나선 국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당, n번방 논란 발언 의원 공천 취소 촉구
민중당 “n번방 방지법 처리 못한 국회도 공범”

‘n번방 금지 3법’ 발의·원포인트 임시국회 제안
안철수, 아동 성범죄에 함정수사 허용 공약도

서울신문

민중당 여성 청년 후보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실 앞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졸속처리했다”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방지책 마련 등 대안 제시보다 “처벌 강화”와 ‘남탓’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당장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일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혜민 선대본부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의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거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21대 국회에 출마할 수 없도록 민주당과 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도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면서 “디지털성범죄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제대로 된 법 하나 처리하지 않은 국회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n번방 사건을 놓고 각 당에서 비난 공방이 오간 이유는 최근 벌어진 관련 법안의 졸속 입법 논란에 기인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지 않던 n번방 사건은 지난 1월 ‘n번방 방지법’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계류 중이던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 등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4건과 병합해 심사했고, 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n번방 방지법’ 최초 청원인이 속한 단체인 ‘프로젝트 리셋’ 측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원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 등을 들며 “청원 내용이 축소된 소극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심사에 참석했던 김도읍 의원은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 시민단체와 모 언론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 내용이 축소되어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입법 및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n번방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뒤늦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8인은 이날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처벌 및 상습행위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자 급하게 꺼내든 법안인 탓에 처벌 강화 외 뾰족한 방지책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총선 후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지난 1월 귀국 당시 정치권 최초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공론화 시도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n번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