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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전북선거관리위원회, 24~28일 거소투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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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고일을 24~28일로 정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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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4~28일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Δ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Δ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Δ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Δ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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