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다른 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4월 2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5월까지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밖의 의료기관은 90%를 받는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으면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7~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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