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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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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다른 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4월 2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5월까지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밖의 의료기관은 90%를 받는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으면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7~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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