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세균 국내 반입"
23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 남구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생화학무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부산민중연대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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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주한미군이 부산 8부두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무기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등은 23일 남구 부산항 8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배송업체인 페덱스를 생화학무기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생물무기 협약에서 운송·비축을 금지하는 독소들을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생화학무기(독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에 대한 생산·비축·운송을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돼 국제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해당 조약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생화학무기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제정, 국내에 생물무기·독소 등의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지난해 보툴리늄, 리신을 비롯한 독소들을 부산항 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반입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위 독소들에 대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군이 해당 독소의 국내반입에 대한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존재하나 비공개 처분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독소반입 및 세균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배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한미합동조사가 이뤄졌고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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