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목포·여수·광양 등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등 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 관리권역 법에 따라 도내 6개 시군(목포·여수·나주·순천·광양·영암)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사업장·자동차·생활 주변 배출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대책을 시행한다.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면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 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전남도는 총량 관리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히 관리하고,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올려서 지원한다.
또 생활 주변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배치를 늘리고.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를 유도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에도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을 제한하고,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폐차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추고, 여수·광양항을 배출규제 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부권 대기 환경관리권역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대상지는 대기 관리권역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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