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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지상파방송 `박사방` 운영자 조씨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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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던 '박사방'의 운영자 조 모씨(25)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8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조씨는 대학 학보사에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맡는 등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찰이 구속한 조씨는 인천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 조씨는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이른바 'N번방' 범죄에서 가장 악랄한 곳으로 지목됐던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조씨 신상이 세간에 알려짐에 따라 그의 공범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영자 이외에 성착취 촬영물 공유방 이용자 다수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대상에는 운영에 관여한 사람 외에도 내려받기한 이들까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지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음란물을) 소지하는 과정에서 '보내 보라'는 등 발언을 한 경우 방조죄·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특히 해당 범죄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운영한 인물인 '갓갓(활동명)'의 신상도 특정인물로 좁혔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해당 채팅방의 고유명사가 관련 범죄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바뀐 셈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특정했다.

다만 경찰이 갓갓의 신원을 좁혔다고 해도 즉각 검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 검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촬영물 유통 경로를 단속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모니터링과 여성단체에서 제보한 내용 등을 통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이용 불법 음란물 유통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 법 집행기관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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