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며, 올 3월에는 2만1400여 대에 대해 6억여 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돼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농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 2곳 현판 설치
울산경제진흥원(원장 김형걸) 마을기업지원단은 23일 '2020년 행안부 선정 마을기업' 4곳 중 동구지역 2곳에 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군(읍·면) 단위의 기업이다.
이번에 현판식을 한 곳은 목공체험, 교육과 맞춤형 가구제작을 운영하는 ‘㈜함께만들어가는 카페공방평상’과 바리스타·제과 제빵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무료급식에 활용하려는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지원단은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마을 사랑방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매년 현판을 제작해 지원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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