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자사 지점 및 위탁판매 계약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등에 전자청약도 반드시 고객과 대면한 후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최근 전자청약 된 계약은 해피콜(가입 후 설명의무 실행 여부 등의 확인 전화)을 실시, 대면 상담을 했는지 추가 확인한다.
삼성생명이 강력하게 대면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나서는 것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월 신설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는 '설계사는 가입자와 직접 대면해 중요사항 등을 설명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즉 전화통화로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설명서 등을 교부, 자필서명을 받는 등 청약과 관련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진행해도 설계사가 가입자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라는 의미다.
|
금감원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대면영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의견(해당 행위의 법규위반 여부 심사 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즉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판매가 어려운 환경 속에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원칙을 수정하기가 어려워 한시적 규정 완화 등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대면판매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전속영업조직의 판매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삼성생명 전속설계사(전속GA 포함)는 2만9305명으로 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생산성(인당 APE, 1680만원)도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대면판매 원칙을 고수해도 판매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금감원의 강화된 소비자보호 원칙 위반에 빌미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도 깔려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연금보험·암보험 등의 소비자보호 문제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대면 전자청약은 향후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다른 보험사들처럼 비대면 전자청약을 진행하다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계약 매출이 소폭 낮아지는 게 금감원 제재를 받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는 계산인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대면판매 원칙고수는 판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지만 이를 따라할 수 있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재 금감원은 대면판매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비조치의견 등으로 당분간 비대면 전자청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영업방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