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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오세훈 "대진연 선거운동 방해" 경찰서 앞 피켓 들고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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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예비후보가 23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캡처]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예비후보가 23일 돌연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10여 명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는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며 “확실한 재발 방지 방안이 있을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대진연은 지난 10여일 동안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한다. 대진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잡으러 갈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진과 사랑에 빠진 오세훈 후보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 오세훈 후보와 사랑에 빠진 대학생들이 120만원 금품수수 의혹 있는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들으러 유튜브로 달려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대진연은 수차례 오 후보 선거사무실 등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 후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오 후보 측은 이러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다고 한다. 이후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진연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중지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 참여로 바꿔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중지를 요청한다”라고 쓰여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진연에 협조요청을 해달라 공문을 보냈다. 이는 '경고' 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이며 협조요청에도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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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진연은 “황당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공문을 규탄한다”며 “선거의 주인인 국민이 선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사람을 그냥 연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진연은 진보성향의 대학생들의 단체로 지난해 7월에 일본 강제징용에 항의하며 서울 미쓰비시 중공업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하기도 했다. 구속 기소됐던 4명중 김유진(29)씨는 보석으로 석방돼 이번 총선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

박해리·정진호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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