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패스트트랙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의 화학 물질 수급 애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제조기업의 화학 물질 수급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했다.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품목은 카본, 알루미늄 등 44개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일례로 반도체 제조의 경우 실리콘, 이산화규소, 구리, 붕소, 인 등 제조 전반에 쓰이는 화학 물질 11개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물질들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국내에 관련 제품을 들이거나, 국내에서 대체품 연구개발(R&D)을 할 때 정부 허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그간 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는 최대 14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적용 품목은 신청 다음 날이면 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정부가 한시적인 패스트트랙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다.
정부의 화평법,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일본 전략물자 안에 포함된 159개 화학물질 관련 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을 가동한 바 있다. 당시 화평·화관법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했다.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서 화학물질을 들여오는 과정에 문제가 벌어질 것을 고려, 즉각 패스트트랙 확대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에 추가된 44개 품목들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주로 들여오는 화학 원료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패스트트랙 가동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응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한시적이지만 제도 완화로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던 화학물질 개발 속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을 고객사로 둔 해외 업체가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품목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 화학물질 수입 현황을 파악해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 같은 제도 개선마저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곳곳에서 생산라인이 자체가 멈추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한 소재업계 관계자는 “유통망 마비 외에도 해외 각 업체 제조라인이 '셧다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화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