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외국인 확진자로 인한 국민 피해 우려…조기진단 목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외국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은 객담(가래)이 없어 주로 상기도 검체로 검사를 한다. 상기도 검체 검사 1건에 7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원된다.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공익 목적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의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이 1명이라도 입국했을 때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조기 진단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검역법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무증상 외국인은 객담(가래)이 없어 주로 상기도 검체로 검사를 한다. 상기도 검체 검사 1건에 7만원 이하의 비용이 지원된다.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정 본부장은 "공익 목적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은 비감염병과 달리 전파된다"면서 "감염병 확산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의 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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