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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여주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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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폐업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1,000원, 개인사업장분 55,000원을 감면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해당 건축물의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 추진은 의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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