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해당 건축물의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 추진은 의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 직권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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