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인하금액의 50%를 세액으로 되돌려 준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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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2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면 임차인들에게 44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학교법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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