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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행정안전부 "순천시 신청사 신축 적정하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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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3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청사 신축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현 청사 건물의 노후도, 부족한 사무공간, 분산된 청사의 현황 등이 검토돼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사업비는 1800억원, 연면적은 4만 7000㎡, 지하 주차장 512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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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예정부지 조감도 [사진=순천시] 2020.03.23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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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1월 4일 건립 위치 확정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8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조사기간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새 청사는 본청(1만 6881㎡), 의회(3199㎡), 법적의무시설(3191㎡), 사업소(2571㎡), 법적의무시설(3191㎡), 지하주차장(1만 8432㎡), 주민편의시설(2171㎡) 등이 들어선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은 올해 6월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7월부터 토지 보상과 설계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2년 착공과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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