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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는 지난 22일 관내 유흥주점 등 14개 업소에 대해 중부경찰서와 합동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는 21일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중단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중부경찰서와 22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유흥업소 등 14개소에 대해 3개반 19명을 구성해 지도ㆍ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소는 폐문 상태고, 5개소에 대해서는 담화문 안내 및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안내한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수직 준수여부(총리담화문 전달) △15일간 운영 중단권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안내 등이다.
중구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중부경찰서와 함께 지도ㆍ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름간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구민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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