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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기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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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여혜진(사진=경산경찰서)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2015년 4월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사이버범죄는 지능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겠지만 사이버범죄 역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실시간으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는 등 2중으로 보안설정을 해두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 허위 결제승인 메시지를 전송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에 기재된 링크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인해 최근 우리경찰서에 접수되는 사기사건도 증가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 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 캅'에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상대방의 사기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전결제시스템을 허위로 만들어 사기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안전결제시스템의 계좌가 맞는지 송금하기 전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경찰서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기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보내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 후 사진으로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바로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지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한 번 더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경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경사 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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