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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진주시,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4개 분야에 510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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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시장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발표

진주형 일자리사업 등 추진…점심시간용 셔틀버스도 운행

연합뉴스

진주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 발표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개 분야에 510억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진주시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진주형 일자리사업 40억원, 주민재난 긴급지원 295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6억원,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분야 39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월 100만원 수준의 일자리 1천개를 제공한다.

청년·중장년·노년층이 참여하는 방역사업과 재난 긴급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등 29개 사업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소득에 시비 72억원을 포함한 295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진주지역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5만2천350여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50억원도 투입한다.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최대 7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휴업한 자영업자(학원 등)에게도 휴업기간에 따라 차등해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6억원을 감면한다.

특히 7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모두를 상반기에 조기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100억원 추가 확대한 4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억원을 들여 1년간 이차보전을 2.5%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진주사랑상품권도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추가 발행하는 30억원은 7월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린다.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으로 지역 문화예술기반이 흔들리는 점을 고려해 문화·무용·미술·음악 등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등을 2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포장비와 포장재 비용 등을 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구내식당 휴무일에 공무원이 진주지역 전역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용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와 블랙박스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공영 유료주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후 3개월간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지원대책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 등을 따져 새로운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문화행사 예산 절감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도 일부 활용해 긴급 지원대책 재원으로 사용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지난주부터 중소기업,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여행업, 학원, 택시, 문화예술인, 농업인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와 사전절차 이행, 조례 제·개정 등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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