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길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남 양산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린 뒤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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