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지난 뒤 검체 검사서 음성 확인돼야 퇴원
[연합뉴스TV 제공] |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확진 판정을 받아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진천읍 거주 A(51) 씨가 다음 날 2차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 났다.
병원 측은 24일 A 씨를 3차 검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A 씨는 3차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확진자로 분류돼 잠복기를 지낸 뒤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돼야 퇴원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 어린이집 교사(35·여)도 1차 양성, 2차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받다 지난 8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께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해 진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발열과 폐렴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성모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이날 오후 3시께 진천읍 언니 집에서 자신을 포함해 10명이 모인 가족 모임을 했다.
진천군보건소는 A 씨와 함께 사는 딸(31), 아들(28)을 검체 검사한 결과 두 명 모두 23일 오전 음성으로 확인됐다.
A 씨 자녀 등 밀접 접촉자 5명은 진천군 자연휴양림에 자가 격리됐으며 A 씨가 접촉한 14명도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p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