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 즉시 채무 탕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채로 인해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신청 ▶개인회생위원 선임 ▶중지명령·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의 차례로 진행된다.

고승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의 기간 및 결과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회생·파산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부터 종결, 면책까지 각 개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관계 없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 등)와 자영업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 시에는 개인회생의 변제 과정과는 다르게 즉시 채무가 탕감된다.

고승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강남의 회생·파산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