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만 앉기·가림판 설치·학년별 식사시간 구분’ 등 제시
교육청은 식사시간에도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이뤄지도록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해 급식 방법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을 식탁 한쪽 면에만 앉히거나 지그재그로 앉히는 방안, 식탁에 가림판을 설치하는 방안, 유휴교실 등을 임시식당으로 활용해 식당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학년별로 식사시간을 달리 하는 것도 제안했다. 배식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배식도우비 등 교육공무직 시간 외 근무를 하루 2시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이어서 조리종사원거리 두기 등의 시간 외 근무를 하루 2시간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리원 등을 일시적으로 추가 고용하는 방안은 교육공무직 정원 문제 때문에 어렵다.
교육청은 저녁식사와 학부모모니터링 중단도 권고했다.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1,335곳 중 271곳이 하루 2끼 이상 제공한다. 특히 기숙학교 등 39곳은 아침·점심·저녁급식을 모두 운영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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