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상당수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고위험 지역 입국자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어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될 경우 치료 비용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 보호, 전파 차단 목적으로 강제 격리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돼 국고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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