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후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 올릴 경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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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줬다가 이후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리면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농특세)'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명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 등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후 올해 연말 안에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를 올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지난달 1일 이후 갱신됐거나 되는 경우는 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인 5%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농특세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소득·법인세 30~60%를 감면받을 때 농특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원래 소득·법인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 중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에 대해서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도 농특세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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