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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미신고 해외 입국자, 확진땐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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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송철호 울산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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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손해배상과 구상권이 청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 3호로,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은 해외유입에 따른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주 초 울산 신규 확진자는 8명 가운데 5명이 해외 방문자였고, 3명은 그 가족인 것으로 조사돼 해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외교부 능동 감시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우려된 지난 1일에서 19일 사이에 해외를 다녀오신 시민은 전화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범시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에는 총 3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퇴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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