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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2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청주시의 경관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민간단체의 반발로 특례사업 추진에 실패한 청주 '구룡공원 2구역'을 자연경관지구로 묶는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룡 2구역 토지주들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려는 청주시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지난 35년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오는 7월 1일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해제 예정 토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다시 억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분한 상의 없이 다시 혹독한 규제로 토지주를 탄압하려 한다면 구룡공원 등산로를 절개하고,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관지구 지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김용규 의원과 토지주 고통을 외면하는 박완희 의원은 시의회에 있을 자격이 없고, 이들이 구룡 2구역을 보전하고 싶다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 토지를 매입하라"고 비난했다.
시는 앞서 마산지구(내수읍 마산리) 등 8개 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여기에 오는 7월 1일 자연녹지로 전환될 구룡지구(성화동 80-9 일원) 92만3천㎡도 포함됐다.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과 개발행위가 자연녹지보다 더 제한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시는 이 기간 접수된 주민의견을 수렴할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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