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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필립스멀티', 암호화폐 활용한 결제시스템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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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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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관련 특허가 대한민국 특허권자에 의해 첫 선을 보였다.

특허발명 및 특허권자인 필립스멀티의 최기재 대표이사는 특허청으로부터 코인거래소 및 중개소를 통해 코인, 토큰 등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되는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최 대표는 “제4차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영역인 블록체인의 대표주자격인 암호화폐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시스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 착안해 발명에 착수했다”라며 “이번에 특허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 분야 관련 특허 보유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최기재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와 관련 2019년 1월3일에 특허출원했고, 올해 3월 4일에 특허청으로부터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이란 명칭으로 특허 결정을 최종 획득했다. 이 발명특허는 등록 절차를 거쳐 3월 13일 공식 공고되었다. 이번 특허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코인거래소 및 중개소를 통해 코인, 토큰 등이 실시간 가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될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결제시스템 및 결제방법에 대한 세계 최초의 특허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 특허(발명의 명칭-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는 암호화폐의 사용이 불가능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이 시작된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상거래에 관련해 사용자가 등록한 암호화폐로 결제를 요청하는 사용자 단말기,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요청 시 상기 구매자가 등록한 암호화폐의 실시간 시세에 따라 상거래의 결제가격에 상응하는 암호화폐의 수량을 분석하며, 상기 수량의 암호화폐로 결제가격을 정산하는 거래소 서버를 포함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번 발명에 의하면, 투자를 위해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시세를 적용하여 보유중인 암호화폐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활용도를 높이는데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최기재 대표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관련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부문에서의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기반으로한 거래소 및 코인과 토큰 관련 업계나 종사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라고 특허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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