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한다.
경찰은 당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피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3시 기준 22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위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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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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