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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예배하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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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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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집단 이용시설의 영업중단을 재차 권고했다. 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예배금지 명령을 발표하면서다. 이미 1차 전수조사를 마친 PC방ㆍ노래방과 더불어 휴업 중단 의사를 보인 학원에도 또다시 영업중단을 권고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종교ㆍ체육ㆍ유흥시설인 PC방ㆍ노래방ㆍ학원의 운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어길시 벌금ㆍ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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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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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서울 내 교회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요예배를 진행한 2209개 교회 중, 서울시의 ‘7대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은 282개 교회였다. 위반 건수는 384건이었다.

박 시장은 “발열 체크ㆍ교회 방역ㆍ신도 간 거리유지 등을 포함한 위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384건의 미이행 사항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현장지도가 이뤄졌고, 교회 측에서도 즉시 시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는 이날 집회예배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2일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구성원들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다.

박 시장은 “2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C방ㆍ노래방 다시 영업중지 권고...현장점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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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북구 한 PC방에서 마우스와 헤드셋을 닦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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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자체휴업 동참을 권고했다. 지난 12일부터 영업 여부를 전수조사했던 1만4671곳의 PC방ㆍ노래방ㆍ체육시설 등에 또다시 영업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사전점검 결과 민간체육시설의 57.5%가 운영중이었고, 클럽ㆍ콜라텍의 62.3%도 영업하고 있었다.

박 시장은 “아직 상당수의 클럽과 콜라텍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재개를 검토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 맞춰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노래방과 PC방은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오늘(23일) 중 전체 영업장에 운영중단 권고와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영업중지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학원 측에도 “서울시는 감염병법과 시장의 권한에 의거하 2만 5000여개의 학원들에게 (휴업권고) 지침 준수 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국 학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학원 휴원은 더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학원 방역단을 구성해 학원과 주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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