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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한은 "회사채·CP 매입 현행법상 불가능…채안펀드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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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설립 통한 회사채·CP 매입도 "정부 지급 보증 필요"

채안펀드, 금융기관 출자금의 50% 지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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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출자액의 50%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23일 한은 관계자는 "최근 법규제도실에서 회사채와 CP 매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해당 유가증권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회사채와 CP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P매입기구(CPFF)를 통해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처럼 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은은 기구 설립을 통한 회사채와 CP 매입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준이 기구를 설립해 CP 등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기구 설립을 통한 CP 등 매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이 회사채와 CP를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기업들의 신용경색 징후가 자리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회사채 순발행액은 1조7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162억원의 36%에 그쳤다. 순발행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4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6조54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만기인 회사채 총 50조8727억원 중 12.9% 수준이다. 지난해 4월 만기 회사채 5조9122억원보다도 많다. 이를 4~6월(2분기)로 확대해 보면 14조7475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은은 회사채와 CP 매입이 어려운 만큼 채안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해 간접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유동성 지원 비율은 내부 논의 중이지만, 2008년과 같이 출자금의 5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한은은 채안펀드에 출자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출자금의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당시 한은은 해당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채 등을 RP(환매조건부 채권)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에도 같은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채안펀드 지원 규모가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채안펀드 규모가 커지면 한은의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액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에도 채안펀드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 10조원 규모로 했으니 상식적으로 커지지 않겠느냐"면서 "최소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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