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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자백한 점 고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모 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저씨랑 놀자. 2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며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양은 나타나지 않았고, A씨의 성매매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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