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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대구·경북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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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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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에 입점한 중소 협력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0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3월과 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으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지원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고양(경기)=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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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이 낼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60% 깎아준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법에서 위인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30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가 30~60% 깎인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로 전환한다. 원래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면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이 올해 안에는 임대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조특법 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4800만원으로 한시 상한한다. 부가세 제외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한시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 3~6월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 인하한다. 올해 3~6월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도 2배로 높이고, 기업의 접대비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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