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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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진 의원은 "기술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잔인해지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는 국민 법감정 보다 낮은 형량과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 강화이며 공범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며 "입법상 빈틈을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외국은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 법률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는 한국에서 고작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은 반면 미국인은 70개월, 영국인은 22년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세계최대 규모의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가 검거됐으나 국내 사법부에서 솜방망이 처벌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재발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4월, 5월에 다시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이번 임기 내에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입법도 발굴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도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처럼 묻히지 않고 입법완료되도록 청원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해진 , 권제인 인턴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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