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했을 때 2~3차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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