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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대부금융, '코로나19' 금융지원 결의…"이자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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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엔 최대 전액 면제 지원

이자 납부 유예나 추심 정지 등

가계, 부동산, 유흥 업종은 제외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뉴시스 DB)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의 내용에는 불법·과당 영업행위 자제도 포함됐다.

대부금융업계가 뜻을 모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참여 회사는 20곳으로 이외에도 참여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추가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면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으면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상이다.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 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가동시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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