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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남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 우선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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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소득 지급·소상공인 중점 지원·청년실직자 지원 대책 마련

연합뉴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경제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을 설명했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한다.

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천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천가구를 제외한 48만3천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하면 1천325억원, 100%가 신청하면 1천656억원이 들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지원한다.

긴급재난소득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방역상황과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내달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가칭 '경남사랑카드'라는 이름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용은 제외한다.

사용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 내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도 도입한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혜택도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다.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을 올해만 기존 30%에서 40%로, 산재보험료 정부 지원도 최대 50%에서 60%로 높인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계속 추진한다.

착한 임대상가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나눔에 참여한 가게는 도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부착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고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도는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을 받아보고 3천명으로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천억원을 확정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며 3대 패키지 정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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