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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코로나19로 전두환 재판 방청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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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전 씨 출석 의무 없어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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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이 오는 4월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89)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33명분을 좌석 번호 순으로 배부한다.

애초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으나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방청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이 조율될 예정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재판부에 불출석을 허가받은 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오찬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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