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오늘(23일)부터 임신부도 공적마스크를 약국 등에서 대리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23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범위가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의 대리 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임신 확인서 등 세 개 자료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