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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대법, 종교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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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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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7~10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의 한 구청 소속으로 이곳에서 근무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항소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의 경우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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