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원 대상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를 최대 1년 이내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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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방역과 감염경로 차단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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