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안군 513개 마을 중 69개 마을이 노인수 부족, 부지 미확보, 자부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을 설치하지 못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구설치, 꼼지락체조, 냉·난방 운영비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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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태근 의원은 "그동안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웠으나,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안군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부안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노인 복지가 곧 부안의 복지라는 각오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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