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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오산시 집회 전면 금지, 위반 시 최고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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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사실상 시 전역 집회 금지 행정조치 중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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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이달 20일부터 집회 전면 금지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 위기대응 ‘심각’ 단계 해제까지다.

시가 지정한 집회 전면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오산시청 정문과 후문 및 사거리, 롯데마트 오산점 앞(사거리), 이마트 오산점 앞, 홈플러스 오산점 앞(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오산시보건소 앞(사거리),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모든 학교 앞 및 시민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시설 주변 등 시 전역이 해당된다.

집회 제한 및 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 2호’에 의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조치 할 수 있다.

위반 시 위에 같은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 강기성 기자 seu5040@ajunews.com

강기성 seu504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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