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상주시… 코로나19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상주시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일반용(식당 등),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3만3,000여 세대, 일반용 5,800여 개소 등 총 3만9,100여 개소다.

가정용의 경우 물 사용량 10톤까지, 일반용은 20톤,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30톤까지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은 4월 고지분(3월 사용량)부터 최대 3개월간으로 시는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 피민호 기자 pee417@ajunews.com

피민호 pee417@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