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청주시, 시청·보건소 100m 이내 집회 내달 5일까지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 본청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집회 금지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시청사와 보건소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인 만큼 시민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