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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하와이도 못간다…26일부터 14일간 자비 의무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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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격리 불이행시 5천달러 벌금·1년 이하 징역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도 방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미국 하와이도 여행 제한 조처를 시작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23일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내·외국인과 국내·국제선 여부, 하와이 거주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가 적용 대상으로, 하와이 거주자는 자택에서, 방문객은 호텔 등에서 각각 14일간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호텔 체류비 등 의무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다만, 항공 승무원과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의무격리 시행 전에 하와이에 도착해 체류 중인 방문객 등은 의무격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와이에서 환승하는 이들은 출국 시까지만 의무격리된다.

호놀룰루총영사관은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조치 내용을 숙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미국 본토에는 여전히 무비자로 90일간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처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한 뒤에 입국하는 비거주자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14일간 격리 조처된다.

연합뉴스

하와이 오아후 섬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헤드'
[하나투어 제공]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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