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청주시청사·보건소 100m 이내 집회 금지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시설 주변 집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럴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