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후보가 시민당 후보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반대로 말한 이해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구) 후보들이 그 쪽(더불어시민당)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고 한 발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 대표나 간부는 다른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8조에 언급되지 않은 당이나 당 대표, 간부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을 반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 역시 '시민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추천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선거운동의 양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 발언대로) 민주당 후보가 시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