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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정의 "공천 개입 황교안 대놓고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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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

뉴스1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종민 위원장, 정호진 후보.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황 대표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공공연히 다른 정당(미래한국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0.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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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의당은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배진교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황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발언과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자유 침해 행위를 벌였다며 그를 고발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 싶다"며 "이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있다. 위성정당 출현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을 탄생하게 했다며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천국이 되어가는 21대 총선을 두고 보지않으려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후보는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황 대표는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000만이 아는 것을 본인 혼자 모른 체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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