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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철수, n번방 엄정처벌 제안…소비자 처벌·함정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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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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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한 이들도 함께 처벌하고, 함정수사를 통해 이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회 파문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거론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들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자신이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의미한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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