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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제주 5241곳 집중 점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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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수칙 강조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0일 제주도청 별관 2층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2020.03.20.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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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4월5일까지 도내 감염 위험시설과 업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역 지침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독려를 위해 도내 5241개 시설과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설·업종별 점검 대상은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16개소 ▲공항·항만 2개소 ▲콜센터 10개소 ▲종교시설 788개소 ▲노래방 320개소 ▲PC방 285개소 ▲게임장 78개소 ▲영화관 7개소 ▲공연장 20개소 ▲골프장·체육관 34개소 ▲체육시설 874개소 ▲유흥주점 778개소 ▲클럽·콜라텍 9개소 ▲노인복지시설 13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학원 1116개소 ▲교습소 418개소 ▲전통시장 등 40개소 ▲관광사업체 307개소 등이다.

도는 세밀한 지원·관리를 위해 12개 분야별 도·행정시 합동점검지원단 121개반(532명)을 확대 편성했다.

사업장 유형별 방역지침에 대한 일일 체크리스크를 작성하고 주 2회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콜센터의 경우 칸막이 설치와 자리이동 금지, 수화기 소독 등의 여부를 살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중단 권고 이행을 점검한다.

체육시설과 PC방, 노래방 등에서는 이용자 간격 유지, 방역소독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 등에서 발열감시 및 손 세정제 비치 여부 등을 파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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