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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방역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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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 확인 미비, 마스크 안 쓰는 경우도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시정 요구 묵살은 공동체 안위 중대한 침해 행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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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주말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교회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사랑제일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설 안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확진자의 치료비와 방역비가 교회에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총 5224명을 투입해 예배를 강행한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가 384건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의 예배 방역 수칙은 신도 간 2m 거리 유지, 교회 내 식사제공 금지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7가지다.

박 시장은 “모든 교회 쪽에서 즉시 적발 사항을 시정해줬는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시정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 교회 예배에 2천여명의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안 하고,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방역 지침 위반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에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정 종교·교회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에 극단적인 조처를 한 것은 종교자유와 아무런 상관없다”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안전 침해가 있었고 이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충분히 납득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은 집회 금지라는 행정명령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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